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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발간
-민속원 출판,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도중필 서기관 집필-
민속원 출판사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1. 2. 5 시행]의 해설서를 출판 [2011.4.30] 하였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며, 문화재수리의 개념, 기본원칙, 문화재수리업 등록 및 폐업, 감리 및 하도급제도, 수리현장 관리 및 감독 등 문화재수리공사 관련 기본원칙 및 준수사항을 규정한 문화재수리관련 중요한 법률이다.
이 책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최초 해설서로서, 동 법률의 편제 방식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을 연관시켜서 종합적으로 서술하였고, 일반인도 알기쉽게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저자는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정책담당 도중필(都重弼) 서기관이며, 이 법령 제정에 참여하였다. 또한 평소 문화재 행정과 정책의 학문적 체계화를 위하여 연구·노력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문화재 정책 개론」을 저술한 바 있다.
이 책은 총 13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서론, 제2장은 총칙, 제3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제4장은 문화재수리업 등록 및 폐업, 제5장 문화재수리업의 양도·합병·상속, 제6장 도급 및 하도급, 제7장 문화재수리현장의 관리, 제8장 문화재 감리제도, 제9장 문화재수리협회, 제10장 문화재 수리감독,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제13장 부칙으로 구분하였다.
이 책은 문화재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 직원 및 시·도 문화재 수리관련 공무원들, 문화재 수리현장에서 직접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술자 및 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속원 출판사 ※책 안내 ㅇ 책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해설」 ㅇ 규격 : 신국판[432P] ㅇ 출판사 : 민속원 02)-806-3320 ㅇ 가 격 : 24,000원(서점에서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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