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원 아르케북스 156
헌종의 후궁 경빈 김씨의 혼례식 풍경을 담다
譯註 慶嬪嘉禮時嘉禮廳謄錄
저자
이미선
판형|쪽
크라운변형 양장 | 448쪽
발행일
2020년 5월 30일
ISBN
978-89-285-1424-3 (94380)
가격
44,000원
유교적 신분에 따른 의례적 차등 구조를 유추하다
조선은 유교적 신분 질서에 따른 예법 질서를 강조한 예치사회였다. 유교적 사회 질서는 왕실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며 이들의 신분과 지위의 다양성은 의례의 절차와 규모에도 엄격한 등급의 차별화를 가져왔다.‘왕비’와‘간택 후궁’은 의례 절차부터 서로 달랐다. 왕비의 가례 의식은『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납비의納妃儀」에 규정되어 있는데,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비冊妃, 명사봉영命使奉迎, 동뢰연同牢宴 등 육례六禮로 구성되었다. 경빈 김씨의 가례는「납비의」의 등급보다 위격을 낮추고 대폭 축소된 절차였다. 즉 납채, 납폐納幣, 선교명宣敎命, 조현대전朝見大殿, 동뢰연, 조현대왕대비전朝見大王大妃殿, 조현왕대비전朝見王大妃殿, 조현중궁전朝見中宮殿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등록은 조선시대 헌종 대 빈嬪(정1품)의 혼례 과정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것은 왕비와 빈 사이의 내명부 위계질서를 파악함은 물론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의 차등적 구조를 유추할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을 제공한다.
譯註 慶嬪嘉禮時嘉禮廳謄錄
헌종의 후궁 경빈 김씨의 혼례식 풍경을 담다
『경빈가례시가례청등록』은 1847년(헌종 13)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에 진행된 헌종과 경빈 김씨의 혼례 과정을 가례청에서 작성한 등록이다. 경빈 김씨는 조선조 5대 명문가로 손꼽힌 광산김씨光山金氏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후손이다. 후궁을 위한 결혼식의 예법은 국가전례서인 『국조오례의』, 『국조속오례의』, 『춘관통고』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기록은 내명부 정1품 간택 후궁의 혼례식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고 희귀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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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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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목록目錄
경빈가례慶嬪嘉禮
좌목座目
전교傳敎
1847년(헌종 13, 정미) 7월 18일
1847년(헌종 13, 정미) 7월 25일
1847년(헌종 13, 정미) 7월 27일
1847년(헌종 13, 정미) 7월 29일
1847년(헌종 13, 정미) 8월 초1일
1847년(헌종 13, 정미) 8월 초2일
1847년(헌종 13, 정미) 8월 초4일
1847년(헌종 13, 정미) 8월 초5일
1847년(헌종 13, 정미) 8월 14일
1847년(헌종 13, 정미) 8월 21일
1847년(헌종 13, 정미) 9월 초1일
1847년(헌종 13, 정미) 9월 초2일
1847년(헌종 13, 정미) 9월 초3일
1847년(헌종 13, 정미) 9월 초4일
1847년(헌종 13, 정미) 9월 초10일
1847년(헌종 13, 정미) 9월 12일
1847년(헌종 13, 정미) 9월 13일
1847년(헌종 13, 정미) 9월 20일
1847년(헌종 13, 정미) 9월 22일
1847년(헌종 13, 정미) 9월 24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초3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초4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초8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초9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초10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12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13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15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20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16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17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18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20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20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24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22일
1847년(헌종 13, 정미) 11월 일 호조에
1847년(헌종 13, 정미) 12월 일 호조에
내관질來關秩
1847년(헌종 13, 정미) 7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8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이문질移文秩
1847년(헌종 13, 정미) 7월 일 호조·병조에
1847년(헌종 13, 정미) 7월 일 비변사에【소장을 보고함.】
1847년(헌종 13, 정미) 8월 일 황해도 감영에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호조에【전교로 인해 엷은
채색의 물형으로 쌍으로 만들어서 그림을 그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호조·병조에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호조에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호조·병조에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호조·병조에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비변사에【소장을 보고함.】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152(421)
감결질甘結秩
1847년(헌종 13, 정미) 7월 26일
1847년(헌종 13, 정미) 7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7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7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7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7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7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7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8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8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8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8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8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8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9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9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9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9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9월 일【본청 도청에서 정서한다.】
【교배석에 써 놓을 문구는 ‘이성지합 백록지원’이다.】
1847년(헌종 13, 정미) 9월 일【빈호를 미처 의논하여
결정하지 못하여서 교명문 가운데에 한 글자를 비어두고
우선 지어 올리라고 계하받는다.】
1847년(헌종 13, 정미) 9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9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9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9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9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9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9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1847년(헌종 13, 정미) 10월 일 별궁에 나아갈 때의 반차
【정서해서 입계함.】
의주질儀註秩
빈이 별궁으로 나아가는 의식
납채하는 의식
빈씨가에서 납채를 받는 의식
납폐하는 의식
빈씨가에서 납폐를 받는 의식
교명을 예궐詣闕하여 대내에 들이는 의식
교명을 대내에서 내주는 의식
교명을 선포하는 의식
빈씨가 교명을 받은 의식
빈이 대궐에 나아가는 의식
빈이 대전을 조현하는 의식
동뢰 의식
가례 다음날 빈이 대왕대비전을 조현하는 의식
가례 다음날 빈이 왕대비전을 조현하는 의식
가례 다음날 빈이 중궁전을 조현하는 의식
방 안[房中]에서 단술[醴酒]을 마시는 의식
【예궐하는 날에 본궁에서 거행한다.】
【정미년의 전례에 의거해서 써서 보고하지 말고
역시 거행하지 않는다.】
외선온外宣醖 의식【납채, 납폐하는 날에 행한다.】
【전교로 인해서 생략하고, 써서 보고하지 않는다.】
가례별공작등록嘉禮別工作謄錄
수본질
실입질
가례수리소등록嘉禮修理所謄錄
수본질
가례별단
영인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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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실 전임연구원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왕실문헌연구실 전임연구원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