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한국 민법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등 5편 11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족해방 이후 커다란 변혁을 경유하였지만 한국 민법은 여전히 1896년과 1898년에 공포·시행된 메이지 민법의 편별과 골격을 따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 조선 시대와 대한제국 시대에 한국인들 사이에는 어떤 내용의 사법질서私法秩序가 통용되었는지를 알고 싶은 사람이 제일 먼저 찾아보는 전거典據는 『관습조사보고서』(조선총독부중추원, 1910)를 비롯하여 조선총독부가 남긴 각종의 기록들이다. 그러나 그 기록을 남긴 주체(조사의 주체)는 일본인들이었고, 그 기록들은 일본어로 적혀 있다. 일본인들은 그 기록들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믿었겠지만 과연 그런 것이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1970년대 이후 사료에 입각하여 조선 시대와 대한제국 시대의 사법질서를 재현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항다반恒茶飯』은 이런 노력들을 보강해 주는 주요 사료가 될 것이다. 『항다반』은 총 51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적으로는 19세기 조선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사안과 제사를 담고 있어 조선사법사朝鮮私法史 연구 및 민의 삶의 형태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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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일러두기
해제
항다반
守令辭狀|수령의 사직서 覲親受由|근친을 위해 말미를 청함 ⚫의송: 관찰사에 호소하는 문서
場市毆鬪 |시장에서의 싸움 士夫見辱常漢|사대부가 상놈에게 욕을 당함 以男毆女|남자가 여자를 구타함 以少凌長|젊은이가 어른을 능욕함 ⚫사회 기강 범죄 피해자의 소송
逢賊|도적을 당함 ⚫도난당한 물건에 대한 입안과 장물추급청원
奴婢在逃請推所在官|도망 중인 노비의 추심을 소재관에게 요청함 鋤軍作拏|김매는 농사꾼이 행패를 부림 在京人先山 山下支孫 賣人許葬|서울에 사는 사람의 선산을 선산 아래 사는 지손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 장지를 허락함 ⚫산송과 관련된 대명률과 국전의 관련 조문들
親葬被人橫禁|어버이 장례를 다른 사람이 이유 없이 금함 先山被人勒葬|선산에 다른 사람이 늑장함 葬親被人越塚橫禁|어버이 장례에 다른 사람이 월총이라고 이유 없이 금지함 先山被人越塚誣訴|선산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월총이라고 무소당함 買麓於山主入葬後 山主支派送出索賂|산 주인에게 산을 사서 장례를 지낸 후에 산 주인의 지파支派가 뇌물을 징색함 ⚫항다반 소재 산송에 대한 개별적 분석
邱木犯斫|선산의 구목邱木을 범작犯斫함 山麓內火墾|산기슭에 화전하여 개간함 墓上放火|묘에 방화함 ⚫투작偸斫과 분묘방화에 대한 분쟁
牛隻給賭 其人以私債見奪|소를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사채로 소를 빼앗김 臨農奪牛|농사철에 소를 빼앗음 賭牛暗賣|도짓소[賭牛]를 몰래 팔아버림 賭牛逢賊|도짓소[賭牛]를 도둑맞음 ⚫농경생활과 소의 임대차 관행
田土稅穀不報|전토의 세곡을 갚지 않음 田土作梗故陳|전토에 행패를 부려 일부러 진전으로 만듦 田土禁作勒耕|전토의 경작을 금지했으나 강제로 경작함 臨農奪耕|농사철에 경작지를 빼앗김 ⚫이작移作과 탈경奪耕으로 인한 분쟁
誤買人重賣土卞先後買|다른 사람이 중복 방매한 토지를 잘못 사서 매매의 선후를 변별함 誤買人重賣土卞眞假買|다른 사람이 중복 방매한 토지를 잘못 사서 진짜로 산 것인지 가짜로 산 것인지를 변별함 庄土爲奴屬盜賣|장토를 노속이 훔쳐 팖 誤買人庄土 被庄主盜買誣訴|다른 사람의 장토庄土를 잘못 사서 장토의 주인에게 도매盜買했다고 무고당함 永買人田土 橫被勒退|다른 사람의 전토를 영매永買했는데, 억지로 환퇴해 달라고 함 賣土限年約退 限內請退不許|연한을 정하여 환퇴를 약속하고 토지를 팔았는데, 기한 내에 환퇴하기를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음 ⚫토지 거래를 둘러싼 분쟁
買家宅 舊主過限不移|가택을 샀는데 옛 주인이 기한이 지나도 이사하지 않음 買垈 載券垈土園林仍執|가대家垈를 샀는데 문서에 기록된 대토垈土와 원림을 잉집仍執함 舊陳還起|진전이 다시 기전이 됨 ⚫가대를 둘러싼 분쟁
私債奪土奪牛|사채私債로 토지나 소를 빼앗음 作保給債 債人逃故不報|보증을 세우고 빚을 줬는데 빚진 사람이 도망하거나 죽어서 갚지 않음 私債徵族|사채를 족인에게 징수함 私債利上生利勒徵|사채 이자 외의 이자를 억지로 징수함 ⚫사채私債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
爭灌被打|물대는 문제로 다투다가 구타당함 私奴侵良役|사노를 양역으로 침범함 單奴仰役編伍|단노가 주인에게 앙역하고 있는데 속오에 편입됨 白骨徵布|죽은 자에게 신포를 징수함 黃口簽丁|어린 아이를 군정에 등록함 一身疊役|한 사람에게 여러 역을 부과함 ⚫양역 면제 청원 소지의 다섯 가지 유형
有夫女劫奸|유부녀가 겁간 당함 私奴婢誘引|사노비를 유인함 貰馬 中路致斃 馬主推價|세놓은 말이 중로에 죽어 마주가 말 값을 추심함 放鷹攫人鷄 鷄主殺鷹 鷹主推價|사냥 매[放鷹]가 남의 닭을 잡자 닭 주인이 매를 죽여서 매 주인이 매 값을 추심함 ⚫세놓은 말과 사냥매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
議送|의송 上言|상언 ⚫상언: 국왕에 호소하는 문서
참고문헌
송제(영인) 항다반(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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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기(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영(전前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 문준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경(서울대 인문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심재우(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유승희(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조윤선(한국고전번역원) 조정곤(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차인배(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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