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에서 시가 슈조는 청대 중국의 민사재판을 엄밀한 의미의 ‘재판’이 아니라 ‘교유적 조정’으로 규정하였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그 문제의식을 사료적 · 논리적으로 더욱 치밀하게 다듬으면서, 정면과 측면, 근경과 원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시각에서 청대 중국의 청송(聽訟) 세계를 그려낸다. 저자의 유고집이 된 이 책은 중국이라는 역사사회에서 소송의 본원적 형태와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이론화하려 했던 학문적 여정의 도달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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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사 서문 역자 일러두기
제1장 중국법문화의 고찰 : 소송의 형태를 통해 서론 제1절 법문화에서 유럽과 중국의 대극성 제2절 유럽의 소송 제3절 중국의 소송 1. 서설 2. 중죄사건 3. 주현자리의 사건 맺음말
제2장 담신당안(淡新檔案)의 초보적 지식 : 소송사건에 나타나는 문서의 유형 서론 제1절 청원서, 소장 제2절 지령서의 원고 제3절 차역의 복명서 제4절 법정 기록 제5절 증서, 서약서 제6절 관청간 문서 제7절 기타
제3장 청대 주현아문의 소송에 관한 약간의 소견 : 담신당안을 사료로 하여 서론 제1절 분쟁과 폭력 제2절 영장과 그것을 손에 든 차역의 기능 제3절 사건은 어떻게 종결되는가 맺음말
제4장 전통중국에서 법원(法源)으로서의 관습 : 장 보댕 협회에의 보고 머리말 제1절 일반적 고찰 1. 지리적ㆍ시대적 한정 2. 관습이라는 일반 개념의 정의 3. 관습이 법체계 속에서 점하는 위치 4. ‘관습’ 개념의 분석 5. 관습의 발전 6. 관습이 발생ㆍ발달하는 사회집단(4에서 함께 서술) 7. 관습에 따라 규율되는 사항 또는 법 영역(3에서 함께 서술) 8. 관습의 입증 9. 관습의 집록과 편찬 제2절 청조의 지방 법정에서 다뤄진 재판 사례 연구를 통해 얻은 식견 1. 서설 2. 세 가지 판단 기준 3. 제정법 4. 인간미와 도리 5. 유교의 고전 6. 관습
제5장 『춘추좌씨전』에 나타나는 소송사례의 해설 서론 제1절 말뜻에 관하여 제2절 사례의 해설 01. 희공(僖公)28년(기원전 632), 위후(衛侯)ㆍ원훤(元咺)의 송(訟) 02. 문공(文公)14년(기원전 613), 주공(周公)ㆍ왕손소(王孫蘇)의 송(訟) 03. 성공(成公)4년(기원전 587)ㆍ5년, 정백(鄭伯)과 허남(許男)의 송(訟) 04. 성공11년(기원전 580), 주 왕실과 극지(郤至)의 송(訟) 05. 양공(襄公)10년(기원전 563), 왕숙진생(王叔陳生)과 백여(伯輿)의 송(訟) 06. 소공(昭公)14년(기원전 528) 형후(邢侯)와 옹자(雍子)의 옥(獄) 07. 소공(昭公)23년(기원전 519) 주(邾)나라와 노(魯)나라가 좌(坐)를 이루지 못함 08. 소공28년(기원전 514) 경양(梗陽) 사람들의 옥(獄) 09. 성공17년(기원전 574) 장어교(長魚矯)와 청비퇴(淸沸魋)의 가장된 송(訟) 10. 양공(襄公)18년(기원전 555) 중행헌자(中行獻子)의 꿈 11. 소공12년(기원전 530) 숙손야(叔孫婼)의 말 맺음말
제6장 청대의 민사재판에 관하여 제1절 서론 제2절 데라다 논문의 문제 설정 제3절 필립 황과 필자 간의 논점의 엇갈림 제4절 조정론(調停論)과 정리론(情理論)의 관계 제5절 준의결장을 둘러싸고 제6절 준의결장을 둘러싸고(계속) 제7절 관단(官斷)의 수락과 거부를 둘러싸고—새로운 사료를 추가한 재검토 제8절 청송의 자리매김에 대한 시론 제9절 재판이라는 말의 뜻을 둘러싸고 제10절 재판 유형론과 ‘사실청초(事實淸楚)ㆍ시비분명(是非分明)’ : 왕 야신의 논문이 시사하는 것 제11절 ‘사실인정’과 ‘사실청초’―판단 정당화의 두 가지 방식 제12절 ‘규문’과 ‘판정’―민사ㆍ형사를 통합한 고찰 제13절 여론
부록 스승을 말하고 나를 말하는 세 편의 글 1. 다나카 고타로 선생과의 만남 2. 중국법제사와 나 : 노병의 고백 3. 추도사 : 이시이 료스케 선생에 바침
이 책에서 저자의 기존 논고를 정정ㆍ개수ㆍ보충한 주요 부분의 개요 시가 슈조 연보 시가 슈조 저작목록 역자 후기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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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시가 슈조(滋賀秀三, 1921.5.1.~2008.2.25.) 1921년 야마구치현(山口縣)의 이와쿠니정(岩國町)에서 태어나 1941년 도쿄제국대학 법학부에 입학, 1943년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고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직후 대학원 특별연구생으로 채용되어 일본법제사 분야의 권위자인 이시이 료스케(石井良助, 1907~1993) 교수에게 사사하며 동양법제사를 전공하고, 1948년 도쿄대학 법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어 이후 1959년에 교수로 승진, 1982년에는 도쿄대학을 정년 퇴임할 때까지 동양법제사 강좌를 담당하였다. 정년 퇴임 후에는 도쿄대학 명예교수, 치바(千葉)대학 법경대학 교수로 교육과 연구활동을 이어갔다. 저서로 『중국가족법론』(1950), 『중국가족법의 원리』(1967), 『청대 중국의 법과 재판』(1984), 『중국법제사 논집 : 법전과 형벌』(2003) 등이 있다.
■옮긴이 문준영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김한밝 현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역사학과 조교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문학석사, 일본 교토대학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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