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쓰는 초심은 사실 매우 간단하고 그저 한중 세법제도에 서로 많은 다른 규정이 있음에도 근본을 따지면 그 배후에 있는 경제사상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본문의 과소자본세제. 중국의 과소자본세제는 그 형식에 있어서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예정인 한국 투자기업들은 중국의 과소자본세제 내지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쉽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법학실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본문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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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2장|과소자본세제의 이론적 검토 제1절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제도 제2절 과소자본세제의 접근방법 제3절 한중 과소자본세제 개관 제4절 소결
제3장|한중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요건 제1절 주관적 적용대상 제2절 부채debt 제3절 자기 자본equity 제4절 부채와 자기자본의 비교 제5절 지급이자 제6절 소결
제4장|손금불산입 이자의 과세조정 제1절 중국의 과세조정방법 제2절 한국의 과세조정방법 제3절 과소자본세제와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제4절 소결
제5장|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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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련 徐蓮 XU LIAN
중국 베이징 대성 로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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