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에 있어 어느 입법례가 더 우수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세계 각국 고유의 역사와 전통, 관습에 따라 가족법이 형성되었고 발전하였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과 같이 소비에트 가족법을 연원으로 하는 중국 가족법에 대한 연구가 사회주의 가족법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향후 남한과 북한 가족법의 통합 논의가 있을 경우 그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중국 자료들을 연구하면서 사회주의 가족법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고 부양 관계가 중심이 되는 사회주의 가족법이 참 흥미롭게 느껴졌다. 비록 필자의 학문적 역량으로 내용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너그러이 이해해줄 것이라고 믿고 그 분들의 가족법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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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중국 상속법 개관 및 개정 논의 제1절 중국 상속법 개관 제2절 중국 상속법의 개정 논의
제3장|상속법의 연혁과 기본원칙 제1절 한국 상속법의 연혁과 기본원칙 제2절 중국 상속법의 연혁과 기본원칙
제4장|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및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상속분 제1절 법정상속인의 범위 및 순위 제2절 배우자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
제5장|유언자유의 제한 제1절 한국 상속법에서의 유언 자유의 제한 제2절 중국 상속법에서의 유언 자유의 제한
제6장|맺음말
부록|주요 상속법 개정안 1. 中国民法典学者建议稿 2. 中国民法典:继承编条文建议稿 3.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修正案建议稿 4.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修正草案建议稿(2012) 5. 中华人民共和国民法继承法编(草案)建议稿(201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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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용 규 吳勇圭 Oh,Yongkyu
대구 덕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중국정법대학 대학원 수료(박사과정)
경력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9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1999.4.-2002.3. 3군사령부 군검찰관, 2군사령부 송무장교 2002.4.-2005.2. 대구지방법원 판사 2005.2.-2006.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2006.2.-2008.8.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8.8.-2009.8. 중국정법대학 방문학자 2009.8.-2010.2. 수원지방법원 판사 2010.2.-2012.2. 사법연수원 연수생 수습 기획 교수 2012.2.-2014.2. 서울고등법원 2014.2.-2016.2.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2.- 사법연수원 교수 2016.2.- 고려대학교, 아주대학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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