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먼저 동서양의 법문화를 비교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인간의 기본적인 인지 행태 및 시간관으로부터 포착하여 문화유형론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이론적-총론적 고찰에 이어 각론적-실천적으로 조선의 전통 법문화의 특성을 법문화 비교론의 차원에서 서양법은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 법질서의 원류에 해당하는 로마법과 대비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특유한 방법론적 관점의 시도는 특히 종전에 간과되어 온 조선의 전통 법문화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오늘날 우리의 법문화와 법의식 저변에 깔려있는 속성들을 규명하고 이해하는 데 크게 유용한 것으로 판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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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序 일러두기
제1부|법문화비교의 관점
1. 韓國文化의 特性에 관한 文化類型論的 考察-法文化의 理解를 위한 試論-|심당 송상현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002. 1.| 2. 동양 법사고의 특성과 한계: 비교문화유형론적 고찰-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하여-|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4호, 2011. 12.| 3. 동아시아의 서양법 계수-법학적 인간학의 패러다임 전환의 맥락에서-|저스티스, 통권 제158-2호, 2017. 2.|
제2부|조선의 법문화
4. 법학방법론과 법문화-자유인 매각 계약의 예증을 통한 법문화비교의 관점에서-|서울대학교 법학, 제57권 제2호, 2016. 6.| 5. 조선시대의 죄형법정주의 斷想-소급입법의 문제를 중심으로-|법사학연구, 제45호 2012. 4.| 6. 15세기 중반 세종대 조선의 법리 논의-斷罪無正條조와 不應爲조의 관계-|법사학연구, 제44호, 2011. 10.| 7. 15세기 후반 조선의 법률논변-私婢 斤非 사건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1호, 2011. 3| 8. 조선 전기 奴婢와 主人 관계에 대한 지배층의 관념-成宗 8년(1477) 主人 謀害 사건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1호, 2012. 3| 9. 天象豫報不實罪? 書雲觀 述者 黃思祐 사건(태종 13년, 1413)-동시에 大明律 연구에 관한 제언-|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 2012. 9.|
제3부|조선시대 법문화 연구 落穗
10. 영암군 황막동의 살인죄 (1431) 11. 세종대 李迹 사건 (1438) 12. 세종시대 존속구타 사건 (1448) 13. 성종 4년 權揫의 ‘조카딸’과의 혼인 사건 (1473) 14. 재범 절도에 관한 성종대의 논의 (1475) 15. 犯主人罪: 私婢 山非 사건 (1490) 16. 정조 시대 평안도 定州牧使 吳大益의 탐오죄 사건 (1788) 17. 一人償命 법규칙에 대한 管見
제4부|강연문
18. Corpus Iuris의 비밀-왜 동양에서는 私法이 발달하지 않았을까?-|2012년 서울대학교 학술상 기념 강연(2012. 11. 14.)| 19. 법학교육 120년을 돌아보며-법문화 근대화 120년의 의미와 과제-|근대법학 120주년 기조강연(2015. 9. 4.)| 20. 제17회 법학논문상 수상소감|한국법학원(2013. 1. 24.)| 21. 제11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소감|영산법률문화재단(2015. 10. 28.)| 2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법사학회 공동 학술대회|“로마법을 통하여, 로마법을 넘어서” 정년기념 소감(2017.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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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병 조 崔秉祚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 독일 괴팅겐대학교 법학박사 현암법학저작상,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등 수상 독일 괴팅겐학술원 종신 교신회원 Culpa in contrahendo bei Rudolph von Jhering 『로마법강의』 『로마법硏究(Ⅰ)-法學의 源流를 찾아서』 『로마법·민법 논고』 『로마의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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