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본질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국가가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기게 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본질에 충실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구와 한국 그리고 중국의 지방자치 연혁을 살펴보고 그들 지방자치의 이론을 검토하였다. 중국의 지방은 일반지방·민족자치지방·특별행정구로 구분되는데 중국의 다수 학자는 지방자치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와 특별행정구의 자치에만 한정하려고 한다. 그들은 단순히 법조문에서 일반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반지방에 자치가 존재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조문에 일반지방자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일반지방의 현실에 자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문제로 삼아 중국 일반지방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즉 ① 중국의 헌법 및 국가기관구성 관련 기본법률에서 지방자치원칙을 승인하고 있는지 여부 ②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③ 지방입법권이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 ④ 지방에 자치사무의 배분과 재원이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본 연구저서는 상기 기준들을 근거로 중국의 일반지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한국에서의중국 일반지방에 대한 법적 연구를 일조하기 위해 중국 지방조직법의 조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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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약칭표 중국어 원문 의역표
제1장|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범위
제2장|지방자치의 일반이론
제1절 지방자치의 연혁 제2절 서구 지방자치의 일반이론 제3절 일반이론으로 본 중국의 지방자치
제3장|지방자치원칙과 자치기관구성 문제
제1절 지방자치원칙의 승인여부 제2절 자치기관구성 문제
제4장|입법권 및 사무배분과 재원보장 문제
제1절 지방입법권의 문제 제2절 일반지방의 자치사무 배분문제 제3절 일반지방 재원보장 문제
제5장|결론
부록|지방조직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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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 헌 朴大憲 PIAO DAXIAN 영남대학교 법학부 법학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2013년 중국 사법고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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