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일본인 경찰이 바라본 조선의 각종 해사海事와 배에 관한 해설 이마무라 도모가 조선의 해사 행정과 조선의 전통 배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마무라 도모는 1915년 제주도사 겸 경찰서장을 맡게 되어 제주도로 부임하여 5년간 제주에서 생활 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1915년부터 1925년경까지 거의 10년간 지속적으로 조선의 선박과 해사海事, 법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모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마무라 도모는 각종 문헌자료를 토대로 조 선의 해사海事 전반을 진단함과 동시에 일본의 우월성과 조선의 미개함을 비교하여 조선의 해양이 발전하지 못한 원인과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 근대 조선의 산업 진흥과 문화고 양, 국민들의 생활 향상, 특히 해륙 운수의 발달을 통한 조선의 발전에 일본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 을 강조함으로써 경찰로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었다. 이것은 이 책의 제목 이‘ 조선의 배朝鮮の船’가 아닌‘ 배의 조선船の朝鮮’이 된 이유라고 번역자는 추측한다. 이마무라 도모 는 조선의 배 그 자체에 대한 민속지적 조사나 배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조선 사람들이 아닌, 배를 매 개로 이루어졌던 조선의 정치, 경제와 사회적 상황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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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저자 서문
해제 / 박현숙
제1편 서설 1. 삼국시대 및 신라통일시대 2. 고려시대
제2편 총설 1. 배와 관련된 관청의 조직권한 2. 각 관의 주관사항
제3편 조운漕運 1. 창고 2. 창고에 관한 주요 규정 3. 조운의 순서 4. 조통漕通의 법규
제4편 조운의 악정을 논하다
제5편 조운선의 난파를 논하다
제6편 조선造船 1. 관선官船의 신조新造 및 유지보존에 관한 규정 2. 조선론造船論
제7편 선박에 관한 행정 1. 선박의 측정에 관한 규정 2. 선세船稅 3. 선박에 관한 여러 세칙細則 4. 선세 규칙이 배의 발달을 저해했던 사실
제8편 도선渡船과 주교舟橋 1. 도선渡船에 관한 여러 규정 2. 한강의 주교舟橋
제9편 해군海軍 1. 배에 관련된 해군의 법령 2. 해군의 편제編制 3. 해군에 관한 잡다한 규칙 4. 해군 연습에 관한 내규 5. 임진란 이후 변경된 해군의 배치
제10편 조선의 해군을 논하다
제11편 표착선漂着船
제12편 어선과 어업
제13편 결론
1. 해사海事 입법立法의 잘못을 논함 2. 바다의 시정과 국민생활의 관계를 논함 3. 근대 육해운陸海運 발달의 효과
부록 1. 일본 고대 선박법 2. 조선 선박법령 원문
옮긴이 후기 찾아보기
영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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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지은이 이마무라 도모 今村鞆
1870년 9월 6일 일본 고치현高知縣 도사시土佐市에서 출생하였으며, 1908년에 조 선통감부 직속 충청북도 경찰부장으로 조선에 처음 부임하여 1943년 1월 11일 73세의 나이로 사망하기까지 35년간 조선에 머물렀다. 그는 직업의 특성상 경성을 비롯하여 충북, 강원, 평양, 제주, 원산 등 조선 각지 에 두루 머물렀고 그 중 특히 1915년부터 1919년까지 제주도사 겸 경찰서장으로 제주도에서 근무한 경험이 이 책『 선의 조선船の朝鮮』을 저술하는 중요한 계기 가 되었다(해제 참조).
옮긴이 박현숙 朴賢淑
건축역사를 전공하고 부산박물관, 농업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 에서 일했다. 현재 농업박물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번역서로『 토막민의 생활과 위생(土幕民の生活·衛生)』(민속원, 2010)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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