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은 ‘이태조’로부터 명을 받은 ‘조준(趙浚)’이 ‘고사경(高士褧)’과 ‘김지(金祗)’에게 이두로써 『대명률』을 직해토록 지시하였다. 이에 ‘고사경’과 ‘김지’가 직해를 하고 이를 다시 ‘정도전(鄭道傳)’과 ‘당성(唐誠)’이 윤색을 하였다. 이로써 『대명률』의 번역 작업은 마침내 태조 3년(1394)에 끝나고 태조 4년(1395) 2월에 30권 4책의 목판본 『대명률직해』가 100 여권 발간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원간본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다. 현재 전해지는 것은 16세기 이후에 나온 중간본뿐이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대명률직해』는 원래의 책이름이 아니다. 『대명률직해』가 비록 『대명률』을 직해한 것이기는 하나 이를 직해한 책에 대해서는 『대명률직해』란 새로운 이름이 없이 그대로 『대명률』이란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래의 『대명률』과 이를 직해한 『대명률』을 구분하기 위해 ‘직해대명률’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를 일제 때 중추원에서 『대명률직해』란 이름으로 교정본을 내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이 법서에 대해 『대명률직해』라 부르고 있다.
『대명률직해』는 조선 초기의 우리말 자료이자 고려 중엽 이후의 우리말 자료이기도 하다. 때문에 멀리 신라의 향가나 백제 또는 고구려의 언어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대명률직해』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들 언어의 후신이 바로 『대명률직해』에 쓰인 말들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어자료인 『대명률직해』는 동시에 법률자료이기도 하다. 『대명률직해』가 조선 초기의 법률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도 『대명률직해』는 매우 중요하다. 그 리고 『대명률직해』는 법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법 및 상법을 다루고 있다. 이에 『대명률직해』에는 조선시대의 풍습 과 생활상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그러므로 민속을 연구하는 학문에 있어서도 『대명률직해』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 뿐만 아니라 『대명률직해』는 비록 중국의 법서인 『대명률』을 옮긴 것이지만 관제나 관직명은 그 당시 조선의 제 도를 그대로 따랐으며 법령의 시행 또한 그 당시 조선의 실정을 많이 반영하고 있으므로 『대명률직해』는 역사학계에 있어서도 역시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이들 학계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자료인 『대명률직해』가 몇몇 소수의 학자들 사이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을 뿐 학계 전반에 걸쳐서는 생소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의 주된 이유는 바로 『대명률직해』가 이두로 쓰여 있어서 이의 구문과 내용을 잘 알 수 없어서이다. 만일 『대명률직해』의 구문과 그 내용에 대해 잘 알 수만 있다면 이 자료에 대한 활용도와 연구 성과는 대단히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나아가 한국어 연구의 발전뿐만 아니라 법학과 민속학 및 역사학의 발전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두를 특별히 공부하지 않은 이상 『대명률직해』를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곧 『대명률직해』에 대 한 학문적 접근을 차단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이두로 인한 『대명률직해』의 접근성 제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이번에 『대명률직해』 30권 전권에 대하여 해독하여 책으로 내었다. 『대명률직해』에 대한 해독에 있어서 저자 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였다. 하나는 국어학도를 위한 직역이고, 다른 하나는 국어학도가 아닌 다른 학문인 법학과 민속 학 및 역사학의 연구자를 위한 의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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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일러두기 해제
卷第一 名例律
卷第二 吏律 職制
卷第三 吏律 公式
卷第四 戶律 戶役
卷第五 戶律 田宅
卷第六 戶律 婚姻
卷第七 戶律 倉庫
卷第八 戶律 課程
卷第九 戶律 錢債
卷第十 戶律 市廛
卷第十一 禮律 祭祀
卷第十二 禮律 儀制
卷第十三 吏律 職制
卷第十四 兵律 軍政
卷第十五 兵律 關津
卷第十六 兵律 廐牧
卷第十七 兵律 郵驛
卷第十八 刑律 盜賊
卷第十九 刑律 人命
卷第二十 刑律 鬪毆
卷第二十一 刑律 罵詈
卷第二十二 刑律 訴訟
卷第二十三 刑律 受贓
卷第二十四 刑律 詐僞
卷第二十五 刑律 犯奸
卷第二十六 刑律 雜犯
卷第二十七 刑律 捕亡
卷第二十八 刑律 斷獄
卷第二十九 工律 營造
卷第三十 工律 河防
용어해설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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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주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희대학교 스포츠의학과 석사과정 졸업(체육학 석사) 연세대학교 국어교육 석사과정 졸업(교육학 석사) 한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사)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졸업(문학 석사)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졸업(문학 박사) 서강대학교, 한성대학교, 경기대학교, 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등 외래교수
학술저서 『대명률직해의 국어학적 연구』(문화관광부 선정 우수학술 도서) 『대중매체 언어 연구』(문화관광부 선정 우수학술 도서) 『시각장애인 체육』
학술논문 「대명률직해의 처격 및 구격 조사에 대한 고찰」 「대명률직해 구문의 형식에 대한 연구-소지ㆍ사용ㆍ말소ㆍ빙자ㆍ공납 구문을 중심으로」 「대명률직해와 현대국어 간의 조사 ‘-果’의 쓰임 차이에 대한 연구」 「대명률직해의 구문 표현과 현대국어의 구문 표현 차이에 대한 연구」 「대명률직해의 구문과 현대국어의 구문 간 표현 차이에 대한 연구-조사 ‘-乙’을 중심으로」 「대명률직해의 부정사에 대한 연구-‘不得’과 ‘安徐’를 중심으로」 「대명률직해에 쓰인 이두 ‘及’의 의미」 「대명률직해의 주격조사 ‘亦’과 ‘弋只’에 대한 연구-문형ㆍ신분ㆍ직책을 중심으로」 「대명률직해의 조사에 대한 연구-조사 ‘隱’과 ‘段’을 중심으로」 「대명률직해의 ‘爲旀’에 대한 연구-‘爲旀’의 해석상 문제에 대하여」 「대명률직해 법률 텍스트와 현대 법률 텍스트 간의 비교 연구」 「대명률직해의 조사 ‘隱/段’과 ‘乙良’의 통합 조건에 대한 연구」 「대명률직해 해석에 의한 이두의 의미 및 용법 분석」 등 50여 편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1~3 『바다는 태양이 뜨지 않는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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