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어 문화재법도 문화재보호법이란 단일법 체계에서 복수법 체계 시대가 되었다. 더욱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자격시험 공통과목이 『문화재보호법』이란 하나의 법에서 『문화재보호법』과 분법된 두 개 법령 외에 2004년에 제정되고 2011년에 개정된 『고도古都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07년에 제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서 법률 유보되어 대통령령인 『문화재위원회 규정』이 포함된 6개의 문화재관련 법령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이란 책명을 『문화재법』으로 개명하여 새로이 출간하게 되었다. 『문화재법 총론편』에서는 문화재법률에 관련하여 문화재법의 일반이론, 문화재행정조직, 문화재보호수단, 문화재행정구제, 문화재보존행정 관계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더불어 외국문화재법과 문화재국제법을 덧붙였다. 『문화재법 각론편』Ⅰ에서는 『문화재보호법』과 다른 행정법관계를, 『문화재법 각론편』Ⅱ에서는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재보호기금법』을 서술하였다. 이처럼 분책한 것은 책의 활용과 차후 법령 개정될 경우 개정판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각론에서는 법률에서 유보된 행정규칙(고시, 예규, 훈령)의 내용도 첨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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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즈음 머리말
제1편 문화재보호법
제1장 입법목적과 구성
제2장 문화재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3장 문화재보호 기반조성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2절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존관리 제3절 공개 및 관람료 제4절 보조금補助金 및 경비지원
제5장 등록문화재登錄文化財
제6장 일반동산문화재一般動産文化財 제1절 동산문화재 개요 제2절 일반동산문화재
제7장 국유문화재國有文化財
제8장 국외소재문화재國外所在文化財
제9장 시·도지정문화재市·道指定文化財
제10장 문화재매매업文化財賣買業
제11장 세계유산世界遺産(World Heritage)
제12장 그 밖의 행정작용
제13장 문화재 형벌 제1절 문화재 범죄 제2절 문화재 행정형벌 제3절 문화재 질서벌
제14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
참고 및 인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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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朴東錫
전남 장성 출생, 장성월평초등학교, 장성중학교, 장성농업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상명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 이학박사(2005). 1982년부터 문화재청에서 공직생활 시작하여 대통령표창, 장관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저서로는 『문화재보호법』(민속원, 2005), 『전통문화환경에 새겨진 의미와 가치』(공저, 도서출판 조경, 2009)가 있다.
논문으로는 「한국 문화재 행정 체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석사, 1995), 『문화재주변 경관 보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수원화성을 사례로)(박사, 2007),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재생사업 시행방안―사업방향 및 추진체계를 중심으로―」(2013)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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