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되어, 시행된 지 약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학식과 명망있는 학자와 법조실무가들로 민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연구 끝에 국회에 민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는 매년 법학교수, 법관, 변호사 등 해당 분야의 권위자들 30~40명이 참여하고, 4~6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전례없이 방대한 규모로 민법개정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전반에 걸쳐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법무부에서는 『민법개정총서』 시리즈 발간을 통해 법무부가 민법 개정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널리 소개해 왔습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재산법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마치고 법무부에 개정을 권고한 개정시안입니다. 민법 개정시안과 그 논의자료가 국민들에게 널리 공개되면 민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법무부에서 향후 입법절차를 밟아 민법을 개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
|
발간사 머리말
보증 개정요지 개정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논의경과
채권양도 개정요지 개정안 논의경과
계약성립 개정요지 개정안 논의경과
계약해제·해지 개정요지 개정안 논의경과
|
편자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 팀
서정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남재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무부 공익법무관 우승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법무부 공익법무관 이선미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김훈주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