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되어, 시행된 지 약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주로 친족·상속편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재산편 분야의 개정은 미흡하여 사회의 큰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학식과 명망있는 법조실무가와 학자들로 민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연구 과정에서 재산법 분야 전반을 풍부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해외 입법례 또한 충실히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이번에 『법무부 민법총서』 시리즈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 민법총서』는 민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 등을 담은 『민법개정총서』와 외국민법전 및 해외자료 등을 번역·해설한 『비교민법총서』로 구분되어 계속 출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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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머리말
법인
개정요지 개정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논의경과
법률행위
개정요지 개정안 논의경과
시효
개정요지 개정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논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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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 팀
서정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남재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무부 공익법무관
우승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법무부 공익법무관
이선미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김훈주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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