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해외의 민법전과 외국자료 등을 소개하는 『비교민법총서』의 발간을 추진하면서 한국 민법의 로마법적 배경과 기초를 조문별로 밝혀보자는 의도 아래 『비교민법총서』 제3권으로 이 책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에서는 채권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민법 조문들에 대해서 그에 대응하는 로마법 사료를 발췌하여 번역·소개하였습니다. 私人 간의 거래에 있어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채권법은 민법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채권법 개정 논의를 하기에 앞서 우리 채권법이 왜 지금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나아가 어떠한 역사적·법적 배경을 토대로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는지 면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채권법의 기초가 되는 로마채권법의 특색을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 책자에서 기획한 한국 민법과 로마법의 대조 번역은 전례가 없었던 것인만큼 이 책자는 우리 민법의 해석을 시도하는 학자와 법조실무가, 나아가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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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머리말 편역자 서언
로마채권법의 특색_최병조 일러두기
민법 제3편 채권
제1장|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민법 제373조 (채권의 목적) 민법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민법 제375조 (종류채권) 민법 제376조 (금전채권) 민법 제377조 (외화채권) 민법 제378조 (동전)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민법 제380조 (선택채권) 민법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민법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민법 제383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민법 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민법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민법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제2절 채권의 효력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민법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민법 제389조 (강제이행)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민법 제392조 (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민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민법 제400조 (채권자지체) 민법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민법 제402조 (동전) 민법 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부록 1】 로마의 주요 법률가(알파벳순) 로마의 법률가(연대순)
【부록 2】 로마 법률용어 해설[한글-라틴어] 로마 법률용어 해설[라틴어-한글] 【로마법사료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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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자
최병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 독일 괴팅엔대학교 법학박사 현암법학저작상,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한국법학원논문상 등 수상 Culpa in contrahendo bei Rudolph von Jhering, 『로마법강의』, 『로마법硏究(I)-法學의 源流를 찾아서-』 기타 로마법 및 민법 관련 논문 다수 성중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 독일 본대학교 법학박사 前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연구관 서울시립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원 이상훈 한동대학교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호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정일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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