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되어, 시행된 지 약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학식과 명망있는 학자와 법조실무가들로 민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연구 끝에 국회에 민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7월 1일부터 행위능력·입양·친권·후견 등 민법 총칙편과 친족편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개정 민법이 시행됩니다.
이번에 추가로 발간하는 『민법개정총서』에서는 2013년 7월 시행되는 개정 민법의 해설과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논의한 민법 개정시안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민법총서』의 발간을 통해 국민들의 민사법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고, 한국 법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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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머리말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해제解題_서정민
신구조문대비표(현행민법-개정시안)
일러두기 민법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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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 팀
서정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남재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무부 공익법무관 우승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법무부 공익법무관 이선미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김훈주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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