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되어, 시행된 지 약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학식과 명망있는 학자와 법조실무가들로 민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연구 끝에 국회에 민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7월 1일부터 행위능력·입양·친권·후견 등 민법 총칙편과 친족편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개정 민법이 시행됩니다. 그간 법무부에서는 『민법개정총서』 시리즈 발간을 통해 법무부가 민법 개정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널리 소개해 왔습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2013년 개정 민법 해설』은 개정 민법의 시행일에 즈음하여 새로운 민법 조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개정 민법의 각 조문이 입법에 이르게 된 취지와 향후 해석 방향을 상세하게 해설하는 책자입니다.
아무쪼록 이 해설서가 개정 민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드높이고, 관련 판례의 정립에 올바른 지침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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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축사 머리말
제1장 행위능력 · 후견
제1절 개정경위
제2절 조문별 해설 Ⅰ. 행위능력 Ⅱ. 가족법상 법률행위 Ⅲ.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Ⅳ.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Ⅴ. 후견계약 Ⅵ. 기타 조항
제2장 친권
제1절 개정경위 1. 개정의 배경 2. 개정의 경과
제2절 조문별 해설
제3장 입양 등
제1절 개정경위 1. 개정의 배경 2. 개정의 경과
제2절 조문별 해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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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수 1977년 2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199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1979년 9월 - 1982년 8월 육군 법무관 1982년 9월 - 1997년 2월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97년 3월 -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6년 2월 - 2008년 2월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2008년 1월 - 2009년 12월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2008년 10월 - 현재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2011년 1월 - 2011년 12월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2009년 2월 - 현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실무위원장‧분과위원장 역임
역자 현소혜 1998년 2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200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2006년 2월 - 2007년 8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2007년 8월 - 2012년 2월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2010년 9월 - 2011년 12월 법무부 성년후견제 관계법령정비위원회 위원 2012년 3월 - 2013년 2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2013년 2월 -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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