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토양안은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관에 부속된 둔토 등에 대해 조사한 것들이다 둔토양안은 공공기관 관련 토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일반양안, 개인양안, 궁방양안 등과 다르다. 조선후기 둔토 양안은 다시 아문둔토양안과 군영둔토양안으로 구분된다. 본서에서는 아문둔토양안과 군영둔토양안을 다시 세부 기 관별로 나누어 해설하였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특히 군영의 재정과 관련된 토지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1894년 갑오승총을 기준으로 해서 이들 토지의 성격이 많이 바뀌게 된다. 탁지부, 농상공부, 군부, 내장원 등 새로운 기관들이 각종 둔토, 군토 등을 관장하면서 상당량의 조사기록을 남겼다. 여기에는 역토, 목장토, 일부 궁방전 등도 포 함되어 있었다. 이 때 만들어진 조사안을 본서에서는 각도공토안이라고 이름붙였다. 이들 각도공토안은 대개 지역별 로 작성되었고, 시기별로 작성 주체와 형식이 다르다. 따라서 지역별, 시기별 해설을 통해 대한제국기 둔토 등의 존재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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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책의 구성에 대하여 화보
I. 아문둔토衙門屯土
II. 군영둔토軍營屯土
III. 둔토양안 기타
IV. 각도공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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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인걸 | 서울대 국사학과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장
공동연구원 남지대 | 서원대 역사교육과 오인택 | 부산교대 사회교육과 심재우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염정섭 | 한림대 사학과 서태원 | 목원대 교양교육원 이성임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박현순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현진 |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김종준 |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송웅섭, 유현재, 이광렬, 이명미, 이민우, 조규환, 조낙영 송주영, 양희진, 이민정, 임혜경, 정동훈, 표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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