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비교민법총서 제1권으로 발간하게 된 이 책은 DCFR의 개요판(Outline Edition)에 수록된 모범규정(Model Rules) 중 제1권부터 제4권(Book I~IV)에 해당하는 부분을 번역하고 그 자료적 가치 및 중요 내용을 해설한 것입니다. 종래 학계에서는 ‘DCFR’을 ‘공통참조기준초안’으로 직역하였으나, 이 책자에서는 유럽민사법연구의 중요한 참고자료란 의미를 살리기 위해 ‘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이라 명명하였습니다. DCFR의 제1권은 총칙, 제2권은 계약과 기타 법률행위, 제3권은 채무와 채권, 제4권은 특수한 계약을 정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민법의 총칙·채권편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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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Gratulation 축사 머리말
DCFR과 한국민법의 대개정 ∥ 이영준 제1절 서설 제2절 DCFR의 개설 및 지도원리
제1부|DCFR 제1권~제4권 해제解題
I. 일반 원칙 II. 소비자 보호 III. 계약의 성립 IV. 계약의 효력 V. 계약의 해석과 내용 VI. 계약의 이행과 채무의 소멸 VII. 불이행에 대한 구제 VIII. 당사자의 변경 IX. 매매 X. 다수의 채권자 및 채무자 XI. 인적 담보
제2부|DCFR 제1권~제4권 번역飜譯 Book I General provisions 제1권 일반 조항 Book II Contracts and other juridical acts 제2권 계약 및 다른 법률행위 Book III Obligations and corresponding rights 제3권 채무 및 이에 대응하는 채권 Book IV Specific contracts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m 제4권 특정한 계약 유형 및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 Part A. Sales 제A편 매매 Part B. Lease of goods 제B편 물품의 대여 Part C. Services 제C편 용역 Part D. Mandate contracts 제D편 위임계약 Part E. Commercial agency franchise and distributorship 제E편 대리상 가맹업 및 배급업 Part F. Loan contracts 제F편 대부계약 Part G. Personal security 제G편 인적 담보 Part H. Donation 제H편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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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Christian von Bar, Eric Clive and Hans Schulte-Nölke and Hugh Beale, Johnny Herre, Jérôme Huet, Matthias Strorme, Stephen Swann, Paul Varul, Anna Veneziano and Fryderyk Zoll
역 자 안태용 現 법무법인 바른구성원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LL.M.) 미국 Fordham Universtiy School of Law 졸업(J.D.) UN 법무실 시보 前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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