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의 개정사改正史를 살펴보면 주로 친족·상속편의 가족법 분야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졌고, 총칙·물권·채권편의 재산법 분야에 대한 개정은 미흡하였습니다. 재산법 분야는 로마법 이래 오랜 역사를 거쳐 전수되어 오는 사법私法의 대원칙들을 담고 있어 깊은 연구가 수반되지 아니하고서는 개정에 착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1999년 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약 5년 4개월 동안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총칙·물권·채권편을 망라하는 재산법 전 분야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2004년 10월 제17대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여 안타깝게도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재산법 전 분야에 걸쳐 논의한 결과는 민법 개정 연구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이 민법 개정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2004년 개정안의 내용과 연구성과를 분석한 바탕 위에서 보다 심도있는 개정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04년 개정안에 대한 민법 개정 자료는 당시에 자료집으로 발간된 적이 있으나 예산 사정 등으로 소량만 제작되었을 뿐 널리 배포되지 아니하여 각계로부터 연구 자료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는 민법개정총서 제3권과 제4권으로 당시의 개정안과 연구자료를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에 소개된 개정안과 자료는 현행 민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개개 민법 조문의 정확한 해석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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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축 사 머리말
제373조 채권의 목적(개정 제외) 제375조 종류채권(개정 제외) 제376조 금전채권 정비(개정 제외) 제379조 법정이율 현실화(개정 제외)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개정 제외)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개정 제외) 제389조 강제이행 규정의 민소법으로의 통합(개정 제외) 채무불이행법과 담보책임법의 일원적 규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개정 제외) 제391조의2 대상청구권 신설(개정 제외)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개정 제외)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제396조 과실상계 제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개정 제외) 제400조 이하 채권자지체 (개정 제외) 제404조 채권자대위권(개정 제외) 제406조 채권자취소권(개정 제외) 제408조 분할채권관계(개정 제외)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개정 제외)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보증채무 일반 보증을 계약각칙에서 규율하는 문제 등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제436조 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 제436조의2 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개정 제외) 연대보증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개정 제외) 보증인의 책임감경(개정 제외) 제448조의2 근보증 제448조의3 근보증 기간 제448조의4 근보증의 해지 제448조의5 강행규정을 모아서 규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개정 제외) 제451조 채권양도 승낙, 통지의 효과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인수 규정 신설(개정 제외)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개정 제외) 제466조 대물변제(개정 제외) 제483조 일부의 대위 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제500조~제505조 갱개更改(개정 제외) 제504조 개정 제외(전체회의 2003.12.12.)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개정 제외) 제508조~제526조 지시채권, 무기명채권(개정 제외) 제527조~제535조 계약의 성립(개정 제외) 제527조 청약의 구속력(개정 제외)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총칙편으로 변경(개정 제외)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개정 제외)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제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성립시기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개정 제외) 계약의 해석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개정 제외) 제535조의2 착오로 인한 취소와 손해배상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개정 제외) 제537조의2 대상의 양도청구권(개정 제외) 제538조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539조 제삼자第三者를 위爲한 계약契約(개정 제외) 제544조~제546조 현행 규정 삭제 제344조의2 채무불이행과 해제 제544조의3 채무불이행과 해지 제544조의4 사정변경과 해제·해지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삭제) 제546조의2 채권자지체와 해제(개정 제외) 제546조의4 계속적 공급계약 불이행과 해제·해지 제547조 해제·해지권의 불가분성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개정 제외) 제551조 해제, 해지와 손해배상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 부분(개정 제외) 매매법 일반 제568조 매매의 효력(개정 제외) 제570조 이하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제573조 전 조의 권리행사의 기간(개정 제외)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과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5조 제한물권 등과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개정 제외)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2조 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 제587조 과실의 귀속자 조정(개정 제외) 환매 제590조 환매 규정 삭제(개정 제외) 제594조 환매의 실행 제602조 대주貸主의 담보책임(개정 제외) 제607조, 제608조 대물반환의 예약(개정 제외) 제618조 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 편입(개정 제외)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개정 제외) 제622조의2 임차인의 방해배제청구권(개정 제외)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규정 신설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개정 제외) 제636조의2 계약해지 등의 제한(개정 제외) 제647조의2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규정 신설 제651조 임대차 최단존속기간 보장(개정 제외) 제655조 이하 고용의 의의 제655조의2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제655조의3 노무자의 사용자에 대한 책임제한 제657조의2 사업양도시의 권리, 의무 신설(제외)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개정 제외) 제664조 도급都給의 의의意義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제665조의2 수급인의 보수증감청구권(개정 제외)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부동산 저당권설정청구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제668조 도급인의 해제권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개정 제671조 도급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개정 제외) 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개정 제외) 새로운 거래유형의 수용(여행·중개 계약만 신설) 여행계약 일반론 제674조의6 여행계약의 의의 제674조의3 여행개시전의 해제 제674조의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제674조의5 대금의 지급시기 제674조의6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제674조의7 여행자의 계약해지권 제674조의8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9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신설 제외) 여행주최자의 급부변경권(신설 제외) 여행자 또는 급부수령자의 변경 제3자에 의한 여행의 대행 또는 일부의 위탁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신설 제외) 제675조 이하 현상광고 규정 삭제(개정 제외)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개정 제외) 제690조 사망, 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개정 제외) 중개계약 일반론 제692조의2 중개계약의 의의 중개인의 선관주의 의무 등(신설 제외) 제692조의3 중개료청구권 등 중개료 약정의 묵시적 합의(신설 제외) 제692조의4 보수청구권의 감액 및 상실 혼인중개 신설(신설 제외) 제692조의5 준용 규정 제693조 이하 임치의 의의(개정 제외) 제695조 무상임치인의 주의의무(개정 제외) 제706조 조합의 사무집행방법 정비(개정 제외) 제713조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의 가입에 관한 규정 신설(개정 제외) 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부당이득제도 정비(개정 제외) 제743조 기한전의 변제 위험책임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개정 제외) 제조물책임 규정(개정 제외) 환경·의료·교통사고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750조의2 인격권의 경우의 특칙(개정 제외)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및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 인정(개정 제외)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범위 조정 제755조의2 형평책임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개정 제외)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개정 제외)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개정 제외)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책임(개정 제외) 제763조 불법행위책임 준용 규정(개정 제외)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개정 제외) 예방적 부작위청구권 신설(개정 제외) 제764조의2 다른 인격권에의 준용 신설(개정 제외)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개정 제외)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개정 제외) 부칙 관련 부 록 1 국회제출 민법중개정법률안 부 록 2 민법중개정법률안民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검토보고 2005.6. 부 록 3 第268回國會(臨時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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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 팀
서정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문명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무부 공익법무관
김훈주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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