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의 개정사改正史를 살펴보면 주로 친족·상속편의 가족법 분야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졌고, 총칙·물권·채권편의 재산법 분야에 대한 개정은 미흡하였습니다. 재산법 분야는 로마법 이래 오랜 역사를 거쳐 전수되어 오는 사법私法의 대원칙들을 담고 있어 깊은 연구가 수반되지 아니하고서는 개정에 착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1999년 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약 5년 4개월 동안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총칙·물권·채권편을 망라하는 재산법 전 분야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2004년 10월 제17대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여 안타깝게도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재산법 전 분야에 걸쳐 논의한 결과는 민법 개정 연구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이 민법 개정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2004년 개정안의 내용과 연구성과를 분석한 바탕 위에서 보다 심도있는 개정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04년 개정안에 대한 민법 개정 자료는 당시에 자료집으로 발간된 적이 있으나 예산 사정 등으로 소량만 제작되었을 뿐 널리 배포되지 아니하여 각계로부터 연구 자료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는 민법개정총서 제3권과 제4권으로 당시의 개정안과 연구자료를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에 소개된 개정안과 자료는 현행 민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개개 민법 조문의 정확한 해석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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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축 사 머리말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해제解題 Ⅰ. 민법民法 개정改正 경과經過 Ⅱ. 민법개정民法改正 작업作業의 공론화公論化 경과經過 Ⅲ. 민법개정民法改正 자료집資料集 발간發刊 경과經過 Ⅳ. 여론餘論
제1조 법원法源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제1조의2 사적자치의 원칙에 관한 규정의 신설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개정 제외) 제3조의2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 신설제외 (제58차 전체회의 2004.2.12.) 제4조 성년기의 인하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근본적 개선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용어의 개정 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개정 제외) 주소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제27조 부재와 실종에 관한 규정 제30조 동시사망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제31조 표제의 개정 제32조 법인 설립요건의 개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 (개정 제외 제58차 전체회의 2004.2.12.) 제38조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규정 제39조의2 비법인 사단·재단에 관한 규정 신설 제42조 용어의 개정 제46조 용어의 개정 제48조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기 개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제50조 용어의 개정 제51조 용어의 개정 제52조 용어의 개정 제52조의2 임시이사에 관한 단서의 신설 - 현행유지 제53조 용어의 개정 제54조 등기사항의 공고에 관한 규정 제56조의2 외국법인에 관한 규정 신설 제외(제59차 전체회의 2004.2.27.) 제60조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제63조 임시이사臨時理事의 선임選任 제65조 사실상 이사의 책임(제58차 전체회의 2004.2.12.) 제69조 통상총회(개정 제외) 제70조 용어의 개정 제71조 용어의 개정 제76조의1~제76조의5 법인의 합병·분할에 관한 규정신설(신설안함) 제77조 용어의 개정 제80조 용어의 개정 제85조 용어의 개정 제86조 용어의 개정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56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내지 4 삭제 제93조 청산 중 파산의 공고 제94조 용어의 개정 제97조 벌칙 금액 조정 물건에 관한 규정의 개정(개정 제외)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제103조 반사회질서행위의 개정(개정 제외) 제104조 불공정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제106조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규정 신설 제109조 착오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제109조의2 취소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제125,126,129조 표현대리 규정 통합(개정 제외) 제137조 일부무효의 효과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제139조의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관한 규정 유동적 무효에 관한 규정의 신설(개정 제외) 제140조 취소권자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제148조 조건부 권리 침해행위 규정 신설(개정 제외) 기한의 이익 포기에 관한 규정 삭제(개정 제외) 제162조 소멸시효 기간의 장기화(개정 제외) 제161조 용어의 개정(한글화) 제163조 단기소멸시효의 대상 채권의 조정 제164조 용어의 개정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정비(개정 제외) 제165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 제167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규정 신설(개정 제외)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제170조 시효중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제172조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제173조 표제의 개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제175조 압류 등과 시효중단 제176조 시효중단에 관한 규정 제178조 시효중단 후 시효진행에 관한 규정 제184조 용어의 개정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의 신설(개정 제외) 제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개정 제외) 등기의 공신력 인정(개정 제외) 부동산거래 공증제도 도입 여부 제187조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물권변동 제187조의2 가등기의 실체법적 효력 규정 제197조 점유의 태양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제200조 점유자의 권리적법 추정(개정 제외)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에 관한 규정 제204조의2 점유물의 수거에 관한 규정의 신설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개정 제외) 점유보조자의 자력구제권 규정 신설(개정 제외) 소유권의 내용에 관한 개정(개정 제외) 제215조 구분소유권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방해금지 규정의 개정 제220조 주위통행권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제222조 용어의 개정 제223조 용어의 개정 제229조 용어의 개정 제230조 용어의 개정 제239조 용어의 개정 제242조의2 경계건축에 관한 규정의 신설 제244조 용어의 개정 제245조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의 개정(개정 제외) 제263조 공유지분 처분 금지에 관한 규정 신설 공유물관리와 해제의 관계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공유물분할의 특례규정 신설 제271조 물건의 합유 제275조 물건의 총유에 관한 규정(용어 정리) 제279조의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규정 신설 제280조 지상권의 존속기간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제281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지상권 규정의 개정 제284조 지상권의 갱신에 관한 규정의 삭제 지상권의 내용에 대한 개정(개정 제외) 법정지상권 지료에 관한 규정의 개정(개정 제외) 제299조 용어 한글화 지역권에 관한 규정 개정(개정 제외) 인역권에 관한 규정 신설(개정 제외) 제294조 지역권의 취득기간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전세권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 제315조 용어의 한글화 제312조의2 전세금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일부전세권자에게 경매청구권 인정 및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의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때에는 토지에 대하여도 경매청구권 인정 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규정 제330조, 제332조, 제347조 용어의 개정 부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의 신설(개정 제외) 제334조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개정 제외) 근질에 관한 규정의 신설(개정 제외) 법정질권의 확대(개정 제외) 유질계약 허용(개정 제외) 제343조 질권의 준용 규정에 관한 개정 저당권의 유통성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제357조 근저당권에 관한 규정 제357조의2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357조의3 피담보채권의 범위 등의 변경 제357조의4 채권최고액의 변경에 관한 규정 제357조의5 근저당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 제357조의6 근저당권의 공유에 관한 규정 제357조의7 채권양도, 채무인수와 근저당권 제357조의8 상속과 근저당권 제357조의9 합병과 근저당권 제357조의10 원본의 확정청구에 관한 규정 제357조의11 원본의 확정 사유와 확정 시기 제357조의12 채권최고액의 감액 청구 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의 신설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제368조 공동저당에 관한 규정의 개정(개정 제외) 저당권의 순위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유저당계약의 금지에 관한 규정 신설(개정 제외) 변칙담보에 관한 규정 정비(개정 제외) 제371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저당권의 유동화에 관한 규정 신설(개정 제외)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개정 제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법정지상권의 지료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제229조 용어의 개정 제230조 용어의 개정 제239조 용어의 개정 제242조의2 경계건축에 관한 규정의 신설 제244조 용어의 개정 제245조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의 개정(개정 제외) 제263조 공유지분 처분 금지에 관한 규정 신설 공유물관리와 해제의 관계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공유물분할의 특례규정 신설 제271조 물건의 합유 제275조 물건의 총유에 관한 규정(용어 정리) 제279조의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규정 신설 제280조 지상권의 존속기간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제281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지상권 규정의 개정 제284조 지상권의 갱신에 관한 규정의 삭제 지상권의 내용에 대한 개정(개정 제외) 법정지상권 지료에 관한 규정의 개정(개정 제외) 제299조 용어 한글화 지역권에 관한 규정 개정(개정 제외) 인역권에 관한 규정 신설(개정 제외) 제294조 지역권의 취득기간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전세권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 제315조 용어의 한글화 제312조의2 전세금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일부전세권자에게 경매청구권 인정 및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의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때에는 토지에 대하여도 경매청구권 인정 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규정 제330조, 제332조, 제347조 용어의 개정 부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의 신설(개정 제외) 제334조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개정 제외) 근질에 관한 규정의 신설(개정 제외) 법정질권의 확대(개정 제외) 유질계약 허용(개정 제외) 제343조 질권의 준용 규정에 관한 개정 저당권의 유통성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제357조 근저당권에 관한 규정 제357조의2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357조의3 피담보채권의 범위 등의 변경 제357조의4 채권최고액의 변경에 관한 규정 제357조의5 근저당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 제357조의6 근저당권의 공유에 관한 규정 제357조의7 채권양도, 채무인수와 근저당권 제357조의8 상속과 근저당권 제357조의9 합병과 근저당권 제357조의10 원본의 확정청구에 관한 규정 제357조의11 원본의 확정 사유와 확정 시기 제357조의12 채권최고액의 감액 청구 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의 신설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제368조 공동저당에 관한 규정의 개정(개정 제외) 저당권의 순위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유저당계약의 금지에 관한 규정 신설(개정 제외) 변칙담보에 관한 규정 정비(개정 제외) 제371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저당권의 유동화에 관한 규정 신설(개정 제외)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개정 제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법정지상권의 지료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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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 팀
서정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문명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무부 공익법무관
김훈주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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