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제정된 지 벌써 50년이 훨씬 넘었고, 스무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로 친족·상속편의 가족법 분야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졌고, 총칙·물권·채권편의 재산법 분야는 경제생활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1984년 한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민법개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민법 총칙편의 행위능력 부분을 대폭 손질하고 그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를 민법에 반영하고자 친족편의 일부를 바꾸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8대 국회에 제출하였고, 관련 의원입법안들과 함께 심의되어 마련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이 통과·공포되어 201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성년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하향되고,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폐지되어 민법상 무능력자 제도는 크게 변화됩니다. 부정적인 낙인 효과로 잘 이용되지 않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대신에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후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사람들을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로 규정하여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약하던 기존의 입법 태도 또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 민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개개 조문이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어떤 심의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정착되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논의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편집하여 담은 이 자료집을 민법개정총서 제1권과 제2권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위능력이나 후견이 쟁점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의 해결에 개정 민법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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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머리말
2013년도 개정 민법 자료집 上 행위능력 · 후견제도
1. 법무부의 민법 전면 개정과 민법 개정 자료집 발간 경과
2. 개정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 3. 7., 일부개정)
3. 민법개정자료
第2章 人 第1節 能力 개정조문 개정요지 입법자료 개정조문 개정요지 입법자료
第5章 後見 第1節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第1款 후견인 개정조문 개정요지 입법자료
第2款 후견감독인 개정조문 개정요지 입법자료
第3款 후견인의 임무 개정조문 개정요지 입법자료
第4款 후견의 종료 개정조문 개정요지 입법자료
第2節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개정조문 개정요지 입법자료
第3節 후견계약 개정조문 개정요지 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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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 팀
서정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문명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무부 공익법무관
김훈주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법학)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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