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먼저 한국전통법의 일반적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다음에 제도별로 나누어서 국사책에는 없거나 간략히 다룬 분야를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그 까닭은 한국법제사를 한국법학의 한 분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서술한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법제사는 현재 학문으로서 체계화될 정도로 고르고 깊게 연구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교재의 내용이 더러는 자세하고 더러는 간략하여 역사적 사실 자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연구서적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참고자료로서 이용할 학술잡지도 법학의 다른 분야처럼 쉽게 구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법학도들에게 이 교재 이상의 것을 추적․탐구하는 것을 바라는 일은 무리라고 생각하며 그것은 대학원 과정에서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학부과정의 학생들은 이 교재만으로 한국전통법에 대한 갈증을 적셔주기 바라며 교양과목으로 받아들여서 읽고 공부하여 주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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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文 再版序文
제1장 서설 Ⅰ. 한국법제사의 의의 Ⅱ. 한국법제사의 과제 Ⅲ. 한국법제사의 시대구분
제2장 법원 Ⅰ. 씨족사회의 법 Ⅱ. 부족사회의 법 Ⅲ. 삼국시대의 법 Ⅳ. 고려시대의 법 Ⅴ. 조선시대의 법 Ⅵ. 근대의 법 Ⅶ. 현대의 법 제3장 법사상과 법의식 Ⅰ. 법사상의 시각 Ⅱ. 조선시대 입법자의 법사상 Ⅲ. 법사상의 변화(변법變法사상) Ⅳ. 법과 민중의 법의식 Ⅴ. 개화기 및 일제시대의 법의식 Ⅵ. 현대법의 과제 제4장 형법 Ⅰ. 형법의 특색 Ⅱ. 형벌의 종류
제5장 재판제도 Ⅰ. 민사재판 Ⅱ. 형사재판 제6장 신분제도와 법적 능력 Ⅰ. 신분제도 Ⅱ. 신분과 법적 능력 제7장 호적제도 Ⅰ. 고려시대까지의 호적 Ⅱ. 조선시대의 호적 Ⅲ. 갑오개혁 이후의 호적
제8장 종족법 Ⅰ. 가와 택 Ⅱ. 종족결합 Ⅲ. 묘산과 위토 Ⅳ. 가장권 제9장 가족생활의 법 Ⅰ. 친족의 범위와 상복제도 Ⅱ. 혼인 Ⅲ. 이혼 Ⅳ. 부모와 자녀 Ⅴ. 양자 Ⅵ. 가계계승과 제사상속 Ⅶ. 재산상속 Ⅷ. 효와 가족주의 제10장 토지법 Ⅰ. 토지제도의 변천 Ⅱ. 토지소유권 Ⅲ. 특수한 토지이용권 Ⅳ. 소작 Ⅴ. 산림천택 제11장 거래생활의 법 Ⅰ. 매매 Ⅱ. 교환과 증여 Ⅲ. 소비대차 Ⅳ. 담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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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호 朴秉濠 1931년 전남 해남 출생 195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195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입학 195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75년 법학박사(서울대학교, 구제舊制) 2011년 명예문학박사(한국학중앙연구원)
196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 196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99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현재) 199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초빙교수(현재) 2007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현재)
1987~1989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1990~199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법사학회, 한국고문서학회, 한국가족법학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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