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法制史라는 것은 역사적 현상을 법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며, 역사의 법적 기초를 연구하는 역사학이다
본서의 초판은 1974년에, 2쇄는 1983년에 간행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글은 1960년부터 1972년까지로, 지금부터 두 세대 전에 발표되었다. 당시의 관행에 따라 한자와 한문으로 집필하였고, 사료는 번역 없이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지난 60년 동안 논문작성 방법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자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한글전용의 흐름에 따라 역사학의 연구논문에서도 한글전용이 대세가 되었다. 60여 년 전에 간행된 본서를 신진연구자들이 이용하기에는 한자와 한문라는 장애는 극복해야 하지만 쉽지는 아닐 것이다. 또한 정보화의 진척에 따라 연구환경도 엄청나게 변하였다. 예전에는 조선왕조실록 등을 일일이 찾아야 하지만 지금은 기본자료는 원문과 때로는 번역문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믿는다. 연구는 학문공동체와 소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여겨,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신진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한자를 가급적 줄였으며, 법전 등 중요한 사료는 번역하였다. 그리고 색인을 첨부하여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판 편집 범례”를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수록한 고문서를 번역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독자들이 이를 번역하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본서에 수록된 글은 학자로서 초기의 업적들이다. 이 글들의 논지는 당시에서는 대부분 참신하였지만, 지금은 통설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따라서 굳이 개정판을 간행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찾을 수 없다. 하지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격언처럼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야 자신만의 입론立論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후학들은 본서를 정전正典처럼 여기지 말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 특히 문제의식과 연구방법에 주목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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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서문 서문 개정판 편집 범례 본서 소재所載 논고의 발표지명 및 연도 제1장 부동산거래법
Ⅰ. 부동산매매법 1. 서언 2. 총설 3. 매매의 법적 성격과 형식 4. 타인소유 부동산의 매매 5. 매매의 취소 6. 이중매매 7. 매매제한의 토지 8. 매매담보
Ⅱ. 매매에 있어서의 공증제도 1. 총설 2. 대명률 의용의 입안제도 3. 《경국대전》 이후의 입안제도 4. 입안의 본질과 효력 5. 무주지 취득의 경우의 입안
Ⅲ. 구문기에 대신하는 공증제도 1. 입안 및 입지 2. 입지를 성급하는 경우 3. 입지의 본질과 효력
Ⅳ. 지계제도 및 가계제도 1. 지계제도 2. 가계제도
Ⅴ. 증명제도 1. 토지가옥증명규칙에 의한 증명 2.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
Ⅵ. 관습상의 공증
Ⅶ. 부동산담보법 1. 총설 2. 매매의 형식에 의한 담보제도 3. 전당
제2장 토지소유의 법과 법의식
Ⅰ. 근세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연구 1. 서언 2. 서론 3. 토지소유권의 사권성 4. 토지소유권의 개인권성 5. 토지소유권의 재산권성 6. 토지소유권의 특질 7. 소유의 주체의식과 존중의식 8. 결론
Ⅱ. 구관습상의 토지이용권과 그 근대화 1. 서언 2. 특수소작의 성립과 권리관계 3. 특수소작의 본질과 일본민법의 의용 4. 여언
제3장 재판의 제도와 기능
Ⅰ. 부동산소송법 1. 서언 2. 소송과 권리의식 3. 재판의 관념 4. 재판기구 5. 소송당사자 6. 소의 제기 7. 정소기한(소송상의 시효) 8. 정송 9. 소의 개시와 심리 10. 증거 11. 취송기한ㆍ친착결절법 12. 소송의 종료 13. 재판의 기능과 법의식
Ⅱ. 현종 2년의 한성부 결송입안 1. 소개의 말 2. 입안의 의의와 내용 3. 자료 4. 사건의 내용과 경과 5. 여언
Ⅲ. 재판제도의 근대화 1. 서언 2. 재판소의 출현 3. 재판소구성법의 제도 4. 행정권과 사법권의 분리와 삼심제 채택 5. 민형사 실체법 및 절차법 6. 근대적 재판제도의 특질 7. 근대화의 달성
Ⅳ. 변호사 및 사법서사 제도의 연혁 1. 근대 이전의 관습 2. 대인변호사 제도의 발생과 대서인 제도의 공인 3. 대서업의 제도화 4. 사법대서인 제도의 창설
제4장 가족법
Ⅰ. 솔서혼속에 유래하는 친족과 금혼범위 모족ㆍ처족을 중심으로 1. 서언 2. 우리나라 솔서혼속의 사적 고찰 3. 친족으로서의 모족ㆍ처족 4. 모족ㆍ처족 간의 금혼범위 5. 결언
Ⅱ. 이성계후의 실증적 연구 1. 서언 2. 이성양자의 의의와 종류 3. 이성입양의 실태: 《수양시양등록》의 분석 4. 결론 490
Ⅲ. 조선말엽의 승적관행과 생전양자현행법과 관련하여 1. 서언 2. 승적과 입안 3. 《수양승적일기》의 분석 4. 조선시대의 서자와 양자의 지위 5. 일정 당시의 서자의 법적 지위 6. 민법상의 양자법과 서자의 지위 7. 여언
제5장 법원ㆍ기타
Ⅰ. 조선초기의 법원 1. 경제육전ㆍ속전의 반행 2. 《경국대전》의 편찬 3. 대명률의 의용과 형전 4. 《경국대전》 편찬의 사적 의의
Ⅱ. 구한국시대 형사입법의 연혁 1. 서언 2. 개국 503년의 형사입법과 그 동향 3. 1895년 이후의 형사입법과 《형법대전》 4. 형법초안과 형법대전개정초안
Ⅲ. 법제면에서 본 일제의 통치방식 1. 서언 2. 법령체계 3. 총독정치의 성격 4. 헌병경찰제와 무단통치 5. 강압법과 형사법 6. 사법기관 7. 동화정책과 고유법 8. 결어
Ⅳ. 17세기 이후 토지담보제도의 발달과 경제적 변화
부록. 조선후기의 판례 Ⅰ. 번역문 Ⅱ. 원문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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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호 朴秉濠
1931년 전남 해남 출생 195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195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입학 195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75년 법학박사(서울대학교, 구제舊制) 2011년 명예문학박사(한국학중앙연구원) 196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 196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99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현재) 199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초빙교수(현재) 2007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현재) 1987~1989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1990~199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법사학회, 한국고문서학회, 한국가족법학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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